與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김진표 유력…송영길표 ‘LTV 등 규제완화’ 주목

입력 2021-05-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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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에서 '거래세 완화론자' 김진표로 바꿔…규제완화 신호
송영길 공약 LTV·DTI 90% 완화와 재산세 감면 확대 우선 검토 전망
종부세 완화는 친문 반대 있어 녹록치 않을 듯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송영길 대표가 공언했던 부동산 규제완화가 본격 검토될지 주목된다.

부동산특위는 내주 재편돼 첫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을 김진표 의원은 ‘부동산 거래세 완화론자’라 송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했던 부동산 규제완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선으로 읽힌다. 애초 위원장으로 언급됐던 유동수 의원보다 더 확실한 신호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혹은 일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안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만큼 현 부동산 정책의 보완점을 특위에서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가동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될 안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다. 송 대표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공약이라서다. 송 대표는 무주택자에 한해 LTV·DTI를 9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재산세의 경우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해당 법안은 주택 과세 구간을 현 3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특위가 유력 검토할 안은 재산세 감면 상한을 공시가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종부세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 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의 경우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다. 다만 당 주류인 친문(문재인) 윤호중 원내대표와 강병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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