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측 “뺑소니 NO…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 원 요구”

입력 2021-05-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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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이투데이DB)

가수 김흥국 측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김흥국의 소속사 카라미디어는 6일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에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소속사 측은 “팩트가 아니다. 와전 됐다. 한강변으로 운동을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됐다”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려서 상태를 봤을 텐데 당사자가 그냥 가길래 ‘별일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험회사에만 신고를 하고 해당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김흥국 측은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금전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면서 “설령 못보고 지나갔더라도 그렇지 가벼운 접촉 사고에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모든 정황은 아직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이 연예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불합리한 추측성 내용이 난무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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