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최대 50만 원

입력 2021-05-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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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와 맞손…심사 거쳐 신속 지급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공연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가구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사랑의열매로 지정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총 500여 가구로 지급액은 1가구당 50만 원이다. 회수도 1회로 제한된다.

지급 대상은 전국의 소상공인으로,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2020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소공연은 상반기 중으로 신청을 받아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조사, 중복 여부 등을 공정하게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 사업자 계좌로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복지기관인 사랑의열매측과 공동으로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양한 대·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이 이어져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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