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입력 2021-05-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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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일 신청…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8년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미래 씨앗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올해는 2018년 가입자의 만기(3년)가 도래하는 첫해다.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받는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증 장애인 2182명이 저축에 참여하고 있다. 적립금은 교육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이나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00명 모집에 1481명이 지원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인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다. 올해 기준중위 소득 100% 기준은 △1인 182만7831원 △2인 308만8079원 △3인 398만3950원 △4인 487만6290원 △5인 575만7373원 △6인 662만8603 △7인 774만9198원이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희망두배청년ㆍ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참여 가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수혜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이룸통장으로 청년 중증장애인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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