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몰라서 개발 못하는 일 없도록…벤처ㆍ스타트업 지원 확대

입력 2021-04-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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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 와이파이 기능을 접목해 원격운전이 가능한 전기온풍기를 개발한 스타트업 A는 겨울철 성수기가 오기 전에 제품을 신속히 출시해야 했지만, 제품 설계부터 다시 해야만 했다.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운전 지속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제품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 자외선(UV) 살균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벤처기업 B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판매에 차질을 겪었다. 최근 자외선 방사량에 관한 안전기준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까닭에 제품인증이 지연돼서다.

벤처기업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벤처기업협회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와 국내 7개 제품안전 인증기관은 29일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같이 합의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의 회원사와 더불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업무를 지원한다.

우선, 신생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인증기관은 제품군별 특화된 기업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고 1대 1 맞춤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까지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 제품인증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매 분기 개최하는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지속해서 제공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품과 절차별 사례 위주로 작성한 제품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국표원, 협ㆍ단체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처럼 신생기업들이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마음껏 시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안전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자본과 인력의 한계로 초기 벤처ㆍ스타트업기업은 제품의 안전시험ㆍ인증에 대한 정보의 부족, 절차와 비용부담 등으로 신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준비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이 혁신제품 개발과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협회는 앞으로도 벤처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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