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공정인' 에 보험 담합 조사 TF팀 선정

입력 2008-12-31 10:01수정 2008-12-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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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철기 사무관, 표순민 사무관, 황상우 조사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보험시장에서의 가격과 입찰담합을 적발해 내 시정명령과 총 8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한 한철기 사무관, 표순민 사무관, 황상우 조사관(이하 보험담합 조사 TF팀) 3명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공정인은 공정위가 업무효율성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해 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들중 그 해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직원을 선정하는 MVP 제도로 2005년부터 매해 실시되고 있다.

한철기 사무관은 현 창의혁신담당관실에 근무중이며 표순민 사무관과 황상우 조사관은 현 서비스 카르텔과 근무 중이며 세 사람은 서비스 카르텔과에 같이 근무하던 시절 보험담합 조사 TF를 구성해 활동해 성과를 거뒀다.

공정위는 보험 담합 시정조치 건에 대해 규제완화 등 제도의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의 형태 및 관행이 경쟁질서에 부합되도록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매우 의미있는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과 2002년에 걸쳐 보험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하여 보험가격을 자율화 해왔으나 보험사들은 보험가격 자유화 취지를 악용해 장기간 고질적으로 보험가격을 담합해 왔다는 사실에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

보험담합 조사 TF팀은 이러한 보험시장의 장기적이고 관행적인 보험가격담합과 입찰담합을 적발해 총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10개 손보사들의 8개 주요 보험상품의 보험요율 담합에 대해 526억 과징금을 부과했고 올해는 24개 생손보사의 단체상해보험 가격담합, 13개 생보사의 퇴직보험 이율담합과 8개 손생보사와 농협의 공무원단체보험 입찰담합에 대해 총 26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보험담합 조사 TF팀이 보험산업의 특성상 카르텔 증거 학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대한 입수와 제출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수많은 관련 직원들의 진술 확보 등을 통해 난해한 보험시장을 파악하고 담합사실을 입증해 낸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보험카르텔의 효율성 증대효과 여부 등 경쟁제한성 판단과 관련한 복잡한 쟁점사항들을 명확하게 해결한 조사기법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2007년 손보사의 보험료 담합건에 대한 고등법원 소송에서 보험산업의 특성, 금감원의 행정지도, 관련매출액의 산정과 효율성 증대 여부 등 많은 쟁점에 대해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것도 보험시장에서의 시장경쟁의 정착과 소비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표순민,한철기,황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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