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 동결

입력 2021-04-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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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인상요인 있지만 서민경제안정 위해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책정시 요금 인하 요인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지난해 7월 인하(13.1%)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해 왔다.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5월 도시가스요금 5.5%(도매 기준)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 당 주택용이 14.2243원, 일반용 영업용1 13.8331원, 일반용 영업용2 12.8314원으로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13.1% 인하돼 4인 가구 평균 월 80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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