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입력 2021-04-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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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간편신고로 신고 가능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업종과 소상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까지 연장된다.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 안내문에 서명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도·소매업은 15억 원,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 원이 기준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납부 기한은 6월 말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은 세정당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2개월 또는 3개월 연장됐다. 다만 신고는 5월 말, 6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납기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556만 명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납부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아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에게는 종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6월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받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에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른 종합소득 신고 항목 없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만 신고하는 납세자라면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서명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도 모두채움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려면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불성실 신고 우려가 제기되는 취약분야 96만 명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홈택스로 발송하고, 이들이 안내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연계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인증 없이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와 근로소득 신고는 세법 규정을 모르더라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서비스가 올해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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