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입력 2021-04-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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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16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ㆍ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의원은 오후 6시께 법정을 나와 "충분히 (혐의를) 소명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이 의원은 지난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불체포 특권을 상실했다.

이 의원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전주교도소까지 대기한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법원 앞에서 이 의원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장은 "돈에 눈이 멀어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운영을 중단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이 의원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 수법으로 55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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