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 대상 아니다"

입력 2021-04-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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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연기 국민청원에 "내년부터 과세" 강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는 어렵다면서도 거래소 투명성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과세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홍 총리대행은 2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라며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의 발언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홍 총리대행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이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상당 부분 그런 거래소로서의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고 거기서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가 되도록 그렇게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법 시행 후 6개월 뒤인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홍 총리대행의 발언은 가상자산을 제도화하자는 민주당 주장에는 못 미치는 반만 제도화를 강조한 셈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아직 암호화폐 관련 제도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한 후 세금을 징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관련 과세에 대해 5000만 원 이상부터 과세하고 주식과 같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거로 기간을 연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주식은 내후년인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며, 기본 공제금액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매긴다.

홍 총리대행은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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