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보고서…"ESG 입증 체계 마련 시 EU 공급망 참여 가능"
유럽연합(EU)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이를 EU 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7일 발표한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지속 가능성 원칙을 기반으로 ESG에 대한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를 가속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는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 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SFDR)’ △기업활동의 사회ㆍ환경 영향을 비재무 제표로 공개하는 ‘비재무 정보보고 지침(NFRD)’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환경ㆍ인권 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제도(Due diligence)’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글로벌 기업은 이미 비재무적 공시와 공급망의 환경ㆍ인권 보호 감독에 대한 자체 규정 수립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기업의 ESG 정보 추적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ESG 법제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ESG 준수를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공급망 실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경, 인권 등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며 EU의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ESG 법제화가 EU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ESG 규정을 준수하는 경영 활동과 이에 대한 입증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중국에 편중되어 있던 EU의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ESG 이슈를 규제가 아닌 사업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EU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법제화를 통해 이를 현실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이러한 EU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EU의 환경, 유해물질, 노동기준 등의 부합 여부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