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경 합동 불법촬영 근절 노력…지하철 등에서 불법 촬영죄 처벌 수위 높아져

입력 2021-04-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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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창 효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시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기숙사 샤워실 천장, 바닥과 화장실 내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불법촬영 예방 홍보물을 부착했다.

서울 은평구는 지난 19일 지하철 역사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거울’을 설치했다. 안심거울은 연신내역, 불광역 등 은평구 10개 지하철 역사의 계단, 에스컬레이터 옆 벽면 등 불법 촬영 범죄 우려가 있는 곳에 부착되었다. 은평구는 향후 민관경 합동 점검으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고 역사 내 화장실에도 불법 촬영기기 설치점검을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은평구청장은 안심거울 설치로 불법 촬영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하철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불법 촬영하는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몰카라고도 불리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만일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가 범행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다. 휴대전화 등 불법촬영 기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므로 포렌식 결과에 따라 2차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n번방 사태 이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하여 유형을 가리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등 장소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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