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2차 신청…기업銀ㆍ교보생명 등 31개 업체 도전장

입력 2021-04-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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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 두 번째 허가…예비허가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 신청 가능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 첫날인 23일 31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6개 신청인이 본허가 신청서를 냈다.

물적 설비 구축 등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는 신청인은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업권별로는 금융회사 20개(은행 4개사, 보험 4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캐피탈 2개사), CB 2개사, 핀테크 8개사, IT 기업 1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후로도 허가 희망 사업자들의 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매월 허가 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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