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입력 2021-04-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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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부재로 투자 결정이 늦어지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역대 기업인들의 사면 사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백신 특사' 맡겨야" 주장

22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달 중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은 더욱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재용 사면론'이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백신 등과 관련한) 전 지구적 재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익을 생각해 역할이 있으면 (사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도 지난 20일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백신 특사'를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고(故) 이건희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것처럼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며,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또한,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재계 순위 3위의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뉴시스)

특별사면, 대통령 뜻에 달려…과거 이재현·최태원 등 특별사면 받아

이러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과 더불어 역대 기업인들의 사면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에게 해당하는 사면은 '특별사면'이다. '광복절 특사'처럼 특사라고도 불리는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진다. 사면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뜻에 달린 셈이다.

가장 최근 특별 사면을 받은 주요 기업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반복하다,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재계 순위 3위의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2년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함께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최 회장은 2년 7개월간 복역하며 재벌 총수 중 가장 오랜 기간 실형을 살았다. 최 회장은 앞서 2003년 2월에도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다.

▲2009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만 단독으로 사면해 논란이 되기도 있다. 사진은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발표를 듣는 사진. (뉴시스)

MB 정부, 정몽구·김승연·이건희 등 특별사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몽구, 김승연 회장 등 여러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6년 구속기소돼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은 2008년 6월 3일 형이 확정된 후 두 달여 만인 그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김승연 회장은 1995년과 2008년 두 차례 특사를 받았다. 1994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7년 차남을 때린 술집 종업원들을 폭행한 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1년여 만이었다. 2013년에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처해졌던 김 회장은 당시에도 사면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09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만 단독으로 사면해 논란이 되기도 있다. 2009년 12월 31일에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단 한 사람을 특별사면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뒤 4개월 만에 사면을 받았다. 특사 이유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이었다.

한편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현재로써는 사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 패권 경쟁과 백신 확보 등을 이유로 특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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