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부인 옆에 다른 남자?’…건설노조 ‘저질 광고판’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1-04-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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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무시한 처사”

(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사고가 나면 당신의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유명 아파트 건설 현장에 수 년간 사용된 안전광고 문구다. 건설노동자들은 이런 ‘저질 광고’가 건설노동자와 여성을 비하하고 안전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한다며 퇴출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일부터 6일간 2030 조합원 7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문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45.1%(353명)가 ‘건설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또 8.4%(66명)는 ‘자괴감이 든다’, 4.7%(37명)은 ‘여성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건설노조는 “해당 문구는 전체 건설노동자와 여성을 낮추어 보고 있다”며 “건설 현장 노동자의 1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유령 취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분에도 이 문구가 반복해 등장하는 이유는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그 배경”이라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저질 문구가 아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건설사들이 가입된 대한건설협회에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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