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공식입장, 스크린골프장서 음식물 섭취?…“안내받고 시킨 것”

입력 2021-04-22 17:43수정 2021-04-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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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방역수칙 위반 논란 (뉴시스)

배우 이태곤 측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이태곤의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는 “방역 수칙을 어기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태곤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골프 연습을 하다가 피자 등을 주문해 섭취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한 체육 시설 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이태곤 측은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경찰 측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며 “외부 음식을 무리하게 시켜 먹은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장 측의 안내를 받아 업장 내에서 파는 음식을 먹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장에서 괜찮다고 안내해줘서 먹었다. 안된다는 것을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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