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ESG 포럼] 노민선 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 “중소기업과 상생할 ESG 지침 필요”

입력 2021-04-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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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의 중소기업 적용방안 발표, “중소기업 경영환경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기반 마련해야”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1’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이 ‘ESG경영의 중소기업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만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각 기업의 특성과 업종, 종업원 규모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을 위한 ESG 기준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상생 협력 ESG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ESG 포럼 2021’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단장은 ‘ESG 경영의 중소기업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노 단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현장에선 지난해 제조업은 30%, 서비스업은 50%, 음식점업은 70% 정도 매출액이 줄었다고 한다”며 “비대면 기업은 성장하는 반면 음식점업, 제조업 등 대면 위주 중소기업은 위축하는 양극화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노 단장은 “ESG 경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은 하도급 기업에 대한 ESG 실적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급여를 인상하거나 투자를 늘릴 여력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단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한 ESG 인프라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평가지표와 자가진단, 컨설팅을 연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소기업 ESG 경영의 법적 근거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ESG 생태계 참여 주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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