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대상 아냐“

입력 2021-04-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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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가상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 잘못된 투자까지 (금융당국이)보호할 의무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투자자 손실을 보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격 급변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밖에 없어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에 비유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 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면서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느냐”고 반문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는 데 대해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한다”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하루 거래대금이 17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체가 확인이 안 된다”며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투자 광풍)으로 더 간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방관 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가상화폐가 (시장의) 제도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고민이기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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