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TBS에선 안 쓴 계약서 SBS에선 썼다…구두 계약 방송 관행 맞나

입력 2021-04-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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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출연료 구두 계약 논란
더민주 김남국 의원 지원사격

(연합뉴스)

고액 출연료를 구두로 계약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인 김어준 씨가 2018년 SBS 방송 프로그램 출연 당시엔 서면으로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 씨는 2018년 SBS와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 씨와 SBS의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출연자계약서 양식을 준용해 작성됐다. SBS 측은 “(계약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위배돼 공개가 어렵다”고 방통위에 답변했다.

앞서 김어준 씨와의 구두 계약 논란에 대해 TBS는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 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TBS 설명과 달리 SBS는 라디오 외부 진행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은 이를 두고 “TBS의 불공정 계약을 방치한 서울시가 TBS를 자체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나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방송 출연했었다"며 김어준 씨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몇 년 동안 TV조선, 채널A, MBN, MBC, SBS, KBS, JTBC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어준 씨는 TBS로부터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TBS와 김 씨 모두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출연료 논란에 대해 김어준 씨는 21일 TBS ‘뉴스공장’에서 “내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며 “출연료 세금 처리 문제는 없다고 말해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TBS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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