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입력 2021-04-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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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청원인에 따르면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험난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뉴시스)

"치료비·간병비만 일주일에 400만 원…산재 안돼"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청원에는 21일 오후 2시 기준 4만5747명이 동의했다.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지만 결국 접종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 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라는데,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도 조사만 하고서 깜깜무소식이다. 전화하면 질병관리청과 시청 민원실, 구청 보건소가 핑퐁을 한다"며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산재신청을 하려 했으나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는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하세요'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현명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종사자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코로나 등 감염성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즉시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청원에는 21일 오후 2시 기준 4만5747명이 동의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피해 보상받으려면?…"조사 및 심의 거쳐 인과성 인정돼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얼마나 소요되는 것일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는 '국가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자가 신청한 피해 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상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 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 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심의 내용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된다.

보상 종류는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장례비용) 등으로 구분돼 있다. 진료비의 경우,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지급된다. 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해 1일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는 '국가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출처=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자료)

질병관리청장,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 결정…심의 기준 충족 필요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진행하며, 전문위 의견(회의 결과)을 보고받은 뒤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보상여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15인 이내의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안전관리 담당 고위 공무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담당 고위공무원, 예방접종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 기준은 백신 접종과 이상 증세 또는 사망 간에 ①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②관련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백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①∼③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돼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19일 서울 강서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 후 이상반응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정숙 "접종 후 인과성 인정된 경우는 79건 사례 중 단 1건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해당 피해자의 부작용 사례를 밝히면서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일주일 넘게 두통을 호소했다. 접종 열흘 뒤에는 양안 복시(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가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입원 후에는 사지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지난 1월 건강검진에서는 기저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해당 간호조무사의 피해 보상에 대한 인과성 검토가 실시될 예정이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어제(20일) 지자체에서 심의 요청이 올라와 이번 주 금요일(23일) 피해 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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