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입력 2021-04-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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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반성문 제출
檢 “남편 알았을 것” 최대 형량 징역 7년6개월 구형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 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모 장 모(34) 씨가 결심 공판이 열렸던 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20일 뉴시스는 정인이 양모 장 씨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 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1월 11일과 8번째 공판이 열린 3월 1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장 씨는 세 번째 반성문에서 남편 안 모(36) 씨가 정인이에 대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남편한테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해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양부 안 씨가 아내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았다고 보고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안 씨에게도 징역 7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부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을 토대로 평소 장 씨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었다는 걸 안 씨가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안 씨는 검사가 공소장에서 언급하듯이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장 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육아로 스트레스받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학대해서 다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 씨가 (정인이 몸에 생긴) 멍에 대해 갖은 핑계를 대며 숨겼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부 안 씨에 대한 구형량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들 혐의는 모두 최대 형량이 5년이다. 안 씨는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경합범인데, 이럴 때 최대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 가중해 선고한다. 결국 검찰은 안 씨에게도 5년형의 1.5배를 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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