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횡령·배임 혐의 문제될까

입력 2021-04-19 18:42수정 2021-04-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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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금빛) 최대주주 끌램 사무실. (사진= 박기영 기자)

GV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신청인 측은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파이낸싱은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GV 김모 대표와 채모 회장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본지는 GV 경영진이 40억 원 규모 위조 CB(전환사채) 논란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고소인 측은 자신들은 사기를 당했고, 회사 차원에서는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에스파이낸싱 측은 지난해 6월 채 회장을 만나 금전대차 계약을 병행하는 CB 매매계약을 하면서 제7회차 CB 10억 원권 3호를 매수했다. 고소인 측은 이 매도 대금은 회사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이 10억 원 규모 CB와 7회차 30억 원 규모 CB까지 총 40억 원어치 CB가 위조됐다며 GV 경영진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위조 CB를 직접 눈으로 본 만큼, CB 매매 대금이 회사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며 "경영진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지만, GV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주주총회서 해당 해임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해임을 위해 주총을 소집해 해임 결의를 거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한 증거인멸 작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GV 경영진의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를 찾았지만, 경영진을 만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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