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무소속 의원. (뉴시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오는 29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본회의가 예정된 날은 29일이라 이전에 일정이 추가되지 않는 한 이때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본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스타항공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책임을 지고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