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 부여…쌍용차 이의신청 수용
▲쌍용차의 정상화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평택공장 앞에 걸려있다.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자동차가 당장의 상장폐지를 면하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내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다.
쌍용차는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쌍용차는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차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쌍용차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이면 상장폐지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쌍용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881억 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 원으로 늘었고, 111.8%에 달하던 자본 잠식률도 74.5%로 낮아지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