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1-04-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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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고의 사고로 아내 살해 (뉴시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B(47)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인 편도 1차로에서 시속 121km로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했으며 B씨 차를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졌다. A씨는 수차례 부인을 폭행하고 위협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 사고 발생 사흘 전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점, 제한속도를 어기고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아내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차량 충돌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의 중대성, A씨가 책임을 저버리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태다. 특히 A씨는 “차를 막으면 B씨가 당연히 피할 줄 알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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