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 개정안’ 발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김병욱, 진성준 의원 등 16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3(권한의 위임)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 실정에 밝고 지방정부(시‧도지사)에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 가능토록 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재·보궐 선거 이후 여야 지도부 개편과 함께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선거를 기점으로 여야 지지도가 급격히 바뀌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세금이 꼽혔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국민 신뢰도가 저하된다”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의 오류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구체화하고자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주 내 출범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