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4개월, 5등급 차량 제한 5만2395대 적발

입력 2021-04-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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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3777대 저공해 조치 참여…5등급 차량 210만→160만 대 줄어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행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에 걸린 차량은 5만2395대로 집계됐다. 이 중 64%인 3만3777대는 저공해조치(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도권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은 모두 5만2395대로 이 중 64%인 3만3777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조기폐차는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433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조치 차량을 제외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차량은 모두 3만1388대다.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 1만8460대(59%)에 2번 이상 부과될 차량 1만2928대(41%)가 더해졌다.

적발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평균 적발 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지난달에는 하루평균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 감소했다.

지역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인 1만9484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 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 대·조기폐차 34만 대)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참여로 5등급 차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9년 말 210만4154대였던 5등급 차량은 올해 3월 160만7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톤에 이르고,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300만 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톤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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