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입력 2021-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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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달 31일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14일 2·4공급 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도심 공공 고밀개발)의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 역세권,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 등 2개구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도심 공공 고밀개발'과 관련해 중대형(85㎡ 초과) 주택도 우선공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국토부의 일문일답이다.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나?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로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형평형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2월 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나?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된다. 단, 공공자가주택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 하다. 올해 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도 할 수 있다."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지?

"기존 민간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p 상향을 보장해줄 예정이다.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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