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언론에 적정 콘텐츠 대가 지불해야”

입력 2021-04-13 17:11수정 2021-04-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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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

(사진제공=김영식 의원실)

포털 사업자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와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불공정한 콘텐츠 저작권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영식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뉴스 생태계는 글로벌 포털사업자들에 포섭된 상황이며, 포털사업자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른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성제 방송협회장은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공청회 제목은 언론인 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명제”라며 “방송협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발제에 나선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전재료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법안이 나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합리적인 뉴스 사용 대가 마련에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디지털화로 공짜뉴스에 익숙해진 환경이 언론사와 저널리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사의 취재 노력이 들어간 단독보도 등에 대해 충분한 대가 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철 기자협회 부회장은 “현재 기자들은 포털의 플랫폼 노동자가 아닌가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법안을 통해 저작권료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며 “다만 언론인에게도 적정 수익 배분이 이뤄지고, 언론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SBS 미디어사업팀 부장은 “레거시 사업자에게만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현 상황 개선이 필요하며, 포털 등 뉴미디어에도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현 상황에서 플랫폼과 언론사 간 광고 수익 배분 비율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내 상황에 맞춰 개정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개정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호주에서의 입법례는 구글 페이스북이 가진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이는 국내 상황과 다르다”라며 “한국판 구글법을 통해서는 수천개의 언론사와 포털간의 협상을 어떻게 할지 등 난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저작물로서 뉴스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호주와 유럽, 미국등은 이 문제에 대해 경쟁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신문법에 바로 들어오고 있는 바, 저작권법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영식 의원이 마련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뉴스사용 수익 배분(대가 지급)을 위한 법안 개정 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김영식 의원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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