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못 판 은행, 방카슈랑스 판매 껑충

입력 2021-04-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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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꼼수는 여전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지난해 43% 늘어 6조1947억
수수료 1년치 몰아받기 관행 여전
‘보험사의 회계변칙’ 단속 목소리

지난해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판매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와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판매를 못 하자 방카슈랑스 판매로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해 초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금지한 수수료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금감원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일반계정(변액보험, 퇴직연금 제외) 초회보험료 수입 가운데 은행을 통한 판매, 즉 방카슈랑스 채널의 실적은 6조1947억 원으로 1년 만에 42.6% 급증했다. 특히 삼성생명의 지난해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수입은 1년 전보다 131.9% 급증한 2조5192억 원에 달했다.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명보험 가입자 증가는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실적 개선에 큰 보탬이 됐다. 특히 방카슈랑스로 팔리는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를 가입할 때 일시에 납입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초회보험료 수입 중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과반인 생보사가 적지 않다. 작년에 생명보험 각사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대폭 늘어난 것은 은행이 사모펀드 판매를 피하는 대신 보험 판매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수수료 규정에 맞지 않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들어 중단시킨 선납수수료제도 이후 변종 수수료 체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선납수수료제도는 고객이 12개월간 내야 할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면 이에 해당하는 1년 치 수수료를 분급 없이 은행에 제공하는 형태였다. 금감원은 애초에 월납 형태로 설계된 상품인데도 한 번에 보험료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수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수익비용대응원칙의 회계 원리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영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생보사들은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제도운영을 접었다.

그러나 일부 생보사가 올해 초부터 이와 비슷한 형태를 다시 시도했다. 방카슈랑스채널에서 일시납 변액저축보험을 판매하는 은행에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주는 것이다.

달라진 부분은 월납에서 일시납 상품으로 바뀐 것인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올해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부과 기준에 일시납 저축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모집하는 일시납 상품의 계약체결비용(사업비) 70%를 적립금에서 최소한 15개월간 나눠 차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일시납 저축성의 경우 수수료를 한 번에 주는 것이 문제 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시납도 이제는 월납 저축성처럼 회계상으로 계약체결비용을 분할하도록 바뀌면서 금감원이 지난해 중단이유로 들었던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도 선납수수료제도 처럼 문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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