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채ㆍ정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 내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별채 몰수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별채는 전 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해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류 처분이 취소된 연희동 본채와 정원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본안소송을 통해 전 씨 명의로 (본채와 정원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