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데이터 개방ㆍ활용 저해 법령 전수조사ㆍ개선 추진

입력 2021-04-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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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특별위원회 내 법제도 TF 구성해 가동

▲데이터특위 법제도TF 위원. (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특별위원회 내에 ‘법제도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의 5개 분과(총괄, 생산개방, 유통거래, 보호활용, 마이데이터)에서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했다. 총괄분과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 위원장을 맡았다.

법제도TF에서는 그간 데이터 개방ㆍ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해외사례, 부처와 민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문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4차위가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와 정부 및 유관협회 등 외부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상의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위는 “법제도TF에서는 각 분과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 법제도 이슈를 지속해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민간 전문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가속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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