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입력 2021-04-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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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장치 제조 전문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공사대금 5건에 대해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가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사는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번 8차 회의는 기술 보호 유관부처 간 업무 협력방안과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불공정사건 조정ㆍ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권칠승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상생협력법 개정을 중기부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간 업무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력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생조정위원회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을 둔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다.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2014년 12월 4개 부처가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 부처 간 연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권칠승 장관이 상생협력법 개정을 발의해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해 협의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했고 새로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주체(조합)로 참여하는 중기중앙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로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는 만큼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과 협업해 원가분석과 법률자문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 성립된 불공정사건 4건이 보고됐다.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 중재 건은 총 24건에 이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각 기관이 연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상생조정위원회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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