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부산 3주간 유흥시설 영업금지 확정

입력 2021-04-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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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밤 유흥시설들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밤 9시가 넘어 간판 불을 밝힌 업소들 사이로 시민들이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가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정부는 2단계 적용 지역 내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이 시설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중대본은 서울시가 유흥시설의 영업을 3주간 금지할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영업금지 방침이 결정됐다고 알려왔다. 최근 환자가 많이 발생한 부산시도 같은 기간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했다.

대전의 경우 오는 18일까지,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은 15일까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며 유흥시설 운영을 허용한다.

중대본은 참고자료를 통해 “대전과 전북(전주시, 완주군 이서면)은 자체적으로 2단계를 격상한 지자체인데 (앞서) 관내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방역 조치를 결정했고 이미 결정한 조치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며 “조치 기한 이후 2단계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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