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입력 202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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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유지(1조 원)와 저신용(1조 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올해 1차 추경 예산안 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 원을 활용한다. 최초 2%인 대출금리 실행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 원)이 대상이다. 현재(3월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여야 한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5월 중 신청을 받는다.

또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원으로 5월 중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 원, 대출금리는 1.9%(고정 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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