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실장 기소…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입력 2021-04-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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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추가 기소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뉴시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수석 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이 실장 기소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을 추가 기소했다.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송 시장 캠프에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 사건은 관련자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비서관 등 31명에 대해선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소환 조사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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