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활을 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버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사냥용 활 ‘컴파운드 보우’를 발사했다. B 씨는 복부에 10㎝ 이상 천공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완치 후 일상생활 중이다.
당시 A 군은 추가로 활을 쏘려고 했지만, B 씨가 옥상으로 도망치며 추가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가는 B 씨를 뒤쫓아 망치로 옥상 유리창을 깨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며 “범행 방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라며 “또한 범행 당시 피해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부모로서 피고인을 돌보지 못했다는 점을 자책하며 정상적으로 피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교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