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유흥시설 코로나 야간점검...12곳 적발

입력 2021-04-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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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담당자들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점검반은 역삼동 일대 유흥업소를 방문해 마스크 착용 여부와 QR코드 의무화, 환기대장, 소독대장, 종사자 건강대장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유흥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5일 밤 서울경찰청,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강남구 소재 유흥시설 123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6곳, 단란주점 6곳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각각 6곳이다. 유흥주점 4곳은 소독환기대장 작성 부실, 1곳은 이용인원 기재 부적정이 지적됐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한 곳은 1곳이었다. 단란주점은 소독환기대장 작성 부실 3곳,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3곳이 적발됐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로 및 경고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18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이 1건이라도 적발되는 업소는 '적색 업소'로 분류해 리스트를 서울경찰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반 등과 공유하고 특별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을 예방코자 유흥시설 관련 단체와 긴급 면담을 통해 유흥시설의 대표자, 관리자, 종사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한다.

박 통제관은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토록 하는 방역수칙의 경우 계도기간이 지난 4일 24시까지였으나 적용대상 업소가 약 16만 개로 이용인원 산정·게시 및 홍보 시간이 부족하고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동시간대 이용가능 적정인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업소별 적정인원 모니터링을 위해 오는 11일 24시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 수칙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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