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한 행동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압수수색 몸싸움 이후 촬영된 6시간 분량의 동영상에 대해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한 검사장이 흥분한 상태로 정 차장검사에게 따지는 모습과 한 검사장이 자신의 상처를 카메라에 보여주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님은 지금 공무집행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제 팔을 잡고 넘어뜨리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이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님이 피한것이지 한 검사장님을 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조사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동영상을 보면 한 검사장이 외부로 메신저를 하는 걸 제지하고 있다"며 "그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행에 필요한 조치로 제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깥으로 연락이 돼 어떤 전송조치가 이뤄질 가능성 때문에 통신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이라며 “당시 행동했던 모든 것은 증거인멸과 관련한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지 누구를 폭행하려고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재판을 재개한 뒤 다음 공판기일에 한 검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