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은행연합회)
금융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불법 대출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와 6일부터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위법한 대출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 조치로 금감원과 은행연이 운영 중인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금융사 직원 중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 대출을 확인한 자다. 신고는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이나 자진신고센터에 전화로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불법 대출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경된 행정 제재와 과태료를 적용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이 확인될 시엔 행정 제재와 과태료가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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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 회장은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기회”라며 “금융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