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모든 상품 적용 대상 아냐… 현장 과민 반응"

입력 2021-04-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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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우(오른 쪽)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

은성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금소법을 새롭게 안착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소비자, 상품에 녹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의 과민반응"이라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권 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은 위원장은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난도 펀드 등 일부 상품에만 녹취 의무 등 금소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 가동 중"이라며 "주요 질의 온라인에 공개하고 5일 내 피드백 원칙, 업계 혼란 예상되는 사안은 먼저 설명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한 후 가이드라인 세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이 준수할 가이드라인은 1장으로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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