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로나19 확진자 152명…"교회, 성가대 운영 등 방역 수칙 위반"

입력 2021-04-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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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서울시는 종교시설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방역 수칙 위반 사례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152명 증가해 3만2852명으로 집계됐다. 2251명이 격리 중이고 3만17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소규모 집단감염은 전날에도 지속했다. 서대문구 종교시설 관련해 1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다. 관악구 건강체험시설 관련 확진자도 8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서대문구 종교시설은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고 신자들이 1시간 이상 머물면서 찬송가를 불러 비말이 발생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해당 종교시설 관계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열린 종교시설 개원 예배에 참석해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는 3일부터 해당 시설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대면 예배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직장 관련 6명(누적 10명) △관악구 직장/인천 집단생활 관련 2명(누적 37명) △도봉구 병원 관련 2명(누적 14명) △중랑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 2명(누적 12명) △기타 집단감염 5명 △기타 확진자 접촉 62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10명 △감염경로 조사 중 34명이다.

송 과장은 "최근 모임, 직장, 교육시설, 종교시설, 사우나 등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접촉 최소화를 위해 모임과 만남은 자제해 주시고, 각 시설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각종 시설에 대해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된다.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 주점ㆍ헌팅포차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식당ㆍ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전날 교회와 성당 등 1660개소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성가대 운영 등 반복적 위반행위 11건이 적발됐다.

송 과장은 "최근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시설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방역 수칙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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