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깐깐해진다…수도권 이전 한정·중복 특공 금지

입력 2021-04-05 11:00수정 2021-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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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4월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편하는 데 의의를 뒀다.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 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법령 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된다. 일반기업은 투자금 요건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벤처기업은 투자금 요건이 없었으나 이번에 30억 원으로 조정된다. 그간 투자금 산정 시 토지 매입비만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토지 매입비에 더해 건축비까지 제외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 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도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 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에 따라 올해 특별공급 비율을 30%로 줄이고, 내년 이후 20%로 줄이기로 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맞게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7월 6일부터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를 시행하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4월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 개선 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 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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