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10만 원’…출입명부 ‘○○○ 외 ○명’ 안 된다

입력 2021-04-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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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이용시 출입명부 전원 작성
미술관·도서관 등서 음식물 섭취 금지

▲5일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 어플을 설치한 모습. (뉴시스)

오늘부터 식당·카페 매장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 외 ○명’이라고 쓰면 이용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 300만 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4가지 수칙과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기존의 방역수칙도 강화됐다.

출입명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만 작성하는 ‘○○○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의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에선 수기 출입명부를 금지하고 전자 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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