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불발 쌍용차, 10년만에 결국 법정관리…법원, 개시 절차 돌입

입력 2021-04-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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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수 협의가 불발된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정관리로 간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2회에 걸쳐 쌍용차에 대해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께 법정관리가 개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럴 경우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냈다. 동시에 ARS프로그램(자율 구조조정 지원)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시간을 벌었다.

이후 쌍용차는 기존 대주주 마힌드라의 지분을 줄이고 동시에 HAAH오토모티브의 신규 투자를 받는 단기법정관리(P플랜)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HAAH 측은 지난 1월 말 협상이 불발된 직후부터 인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뤄왔다. HAAH 측은 마감 기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말까지도 인수의향서(LOI)를 보완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보정기간 이후인 4월 1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와 쌍용차의 채권자협의회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에 따른 개시보류기간이 만료됐고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한까지 보정명령에서 요구한 LOI 제출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ARS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원은 “쌍용차,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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