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피해자 모임 “이통사, 5G 요금 피해 배상하라”

입력 2021-04-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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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다 안 지었는데 월세 내란 꼴”

▲네이버카페 ‘5G피해자모임’이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 본사 T타워 앞에서 5G 요금제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네이버카페 ‘5G피해자모임’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5G 요금제 피해를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G피해자모임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을지로 SKT 본사 T타워 앞에서 ‘5G 통신품질 불량 규탄 5G 피해자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통 3사가 5G 기지국 구축을 미흡하게 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며 5G 요금을 내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카페 회원인 조은영 씨를 포함해 집회에 참여한 6명은 “5G 상용화 2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통사는 서비스 불능 내지 제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5G 전국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왜 5G 서비스에 국민을 가입시킨 것이냐”고 규탄했다.

이어 “5G 개통부터 해 놓고 이제 와서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나 웬 말이냐”며 “집 다 짓지도 않고 월세 내고 들어와 살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2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에서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주원(담당변호사 김진욱)을 법률 대리인을 정했다. 2달 동안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며 100만 명 이상 모집을 목표로 내걸었다.

목표 인원을 100만 명으로 내건 데 대해 집회에 참석한 조은영 씨는 “국내 5G 가입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해 변호사님과 함께 정한 규모”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1366만 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은 소송인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마감일까지 모집한 인원들로 법원에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재판 소요 기간은 1~2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단소송 참여 시 1인당 소송비는 9만9000원이며, 이들은 1인 평균 100~150만 원을 손해배상청구 금액으로 산정해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패소 시에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한편 이통사들은 5G 설비에 투자한 금액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5G 투자에 투입한 돈이 17조 원이 넘는다”며 “설비 투자를 끝낸 뒤에 요금을 받으라고 하면 어떤 사업자가 5G에 투자하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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