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연금계좌에서 ETF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입력 2021-04-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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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연금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이하 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5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 초보', '연금 중수', '연금 고수' 총 3가지 이벤트로 나눠 진행되며 이 중 한 가지 이벤트에만 참여 가능하다.

삼성증권 기존고객, 신규고객 여부에 관계없이 삼성증권 고객은 모두 '연금 중수' 또는 '연금 고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지난 달 21일 기준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계좌가 없거나 계좌가 있지만 잔고가 없는 고객의 경우는 '연금 초보'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연금 초보' 이벤트의 경우 비대면에서 신규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계좌를 만들거나 계좌가 기존에 있더라도 잔고가 0원인 고객이 대상이다.

'연금 초보' 이벤트 대상고객이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KODEX'(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KBSTAR'(KB자산운용의 ETF), 'KINDEX'(한국투자자산운용의 ETF)가 들어가는 ETF를 이벤트 기간 중 10만 원 이상 순매수하면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이벤트 대상 ETF를 10만 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 '연금 중수' 이벤트의 경우 삼성증권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각 계좌에서 'KODEX', 'KBSTAR', 'KINDEX'가 들어가는 ETF를 100만 원 이상 순매수하면 각각 문화상품권 2만 원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이벤트 대상 ETF를 100만 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 고수' 이벤트의 경우, 삼성증권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각 계좌에서 'KODEX', 'KINDEX'가 들어가는 ETF를 300만 원 이상 순매수하면 각각 문화상품권 3만 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이벤트 대상 ETF를 300만 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이벤트별 ETF 순매수금액은 6월 5일까지 잔고가 유지돼야 한다.

한편 장석훈 사장은 취임이후 고령화·저성장이 이어지는데 맞춰 고객들이 효율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컨설팅 등 운용과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 삼성증권은 언택트 시대에 맞게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연금계좌 관리팁, 운용상품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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