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운하관리청 “이집트 국가 이미지 손상 심각…1조 원 배상 청구”

입력 2021-04-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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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청장은 “운송료, 준설·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장비 및 인건비 등 고려한 추정치”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일주일간 좌초됐던 파나마 국적 화물선 에버 기븐(가운데)호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예인선에 이끌려 나오고 있다. (수에즈운하=AP/뉴시스)

수에즈운하 당국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Ever Given)호 좌초 사태와 관련해 배상금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오사마 라비 수에즈운하관리청(CSA) 청장이 이날 현지 TV에 출연해 “이번 사태로 이집트의 평판이 손상돼 마땅히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라비 청장은 “배상 액수는 운송료, 준설·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장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라비 청장이 어느 곳에 배상금을 청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사고 선박의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룸버그는 에버기븐호의 선박소유주(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과 수에즈운하관리청이 배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중국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향하던 파나마 선적의 에버기븐호가 수에즈 운하 중간에서 좌초하면서 운하의 통행이 마비됐다. 에버기븐호가 좌초하면서 수에즈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한 선박은 약 422척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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