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핵심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입력 2021-04-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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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두 사람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사건은 혐의자가 현직 검사란 점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후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로 재이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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