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입력 2021-04-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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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첫 브리핑...김상조ㆍ박주민 논란 속 발언 주목

▲<YONHAP PHOTO-2535> 인사말 하는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신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29 jjaeck9@yna.co.kr/2021-03-29 11:46:4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임 첫 브리핑을 열고 "잘 정착해나가면 충분한 의도 있는 제도개혁으로서 의미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임대료 제한, 계약갱신에 대한 적정규제라는게 있을 것"이라며 " 그게 한국만 있는게 아니고 세계 주요나라들 각각 사정에 맞게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적정한 규제 입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다. 19·20·21대 논의했다"며 "돌이켜보면 임대차3법 개정이 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전부 월세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런 현상은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임대료 상한 지켜지며 기존에 임대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주거안정성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제도 전환은 변화이고 약한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그러한 제도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가져다주는 조금더 먼 방향성에 먼저 주목할 필요 있다"고 했다. 또 "이것으로 생기는 단기적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저는 필요한 제도개혁 할수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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